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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 후에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더 많아진거 같은데요

특히나, 실업급여 신청률이 사상최대에 이르렀지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자, 그럼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이 뭔지 우선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이란?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


정책유형
취업지원, 교육훈련·체험·인턴

 

지원내용 

구직활동지원금 - 월 50만원 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 지원 툴팁
취업성공금 -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원 지급(취창업 후 3~6개월 중 신청) 툴팁
고용서비스 지원 -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지원대상자를 위한 청년특화 취업특강, 멘토링, 직무교육 등 운영, 요청 시 1:1 맞춤형 상담, 심리상담 등 제공

 

 


신청자격

 

나이
만 18세 ~ 34세

 

거주지 및 소득

연령 - 만 18세 ~ 34세
학력 -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 자격인정(예) ① 고등학교 검정고시(검정고시 합격일이 졸업일) ② 병역기간은 졸업·중퇴 후 기간 산정에서 차감 (최대 만 5년) ③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재학생) ④ 졸업 유예생(졸업 학점 이수자, 졸업예정증명서 증빙서류 불가)
- 불인정(예) ①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재학 ② 졸업 학점 미이수자
취업 상태 - 미취업자(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취업자로 간주)
가구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참여 제한 - 생애 1회 지원으로, 중복 참여 제한

 

학력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미취업(단,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인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 단서 사항

실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시, 가구원 소득정보는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를 통해 확인 예정이며, 고용노동부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정보를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여 제한 대상

제한없음


신청자격에 대해서 까다로운 부분은 없으니까 자격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무조건 신청해서 챙기셔야 할 제도 인거 같네요.

그럼 이제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신청방법

1.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매월 25일까지 신청 (웹, 모바일 모두 가능)
-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
- 오프라인 예비교육(고용센터)장소는 신청자가 선택 가능
- 신청 시 필요 서류 등 세부정보 추후 안내 예정

 

2.  자격요건 심사 및 대상 선정
-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참여자격 판단
- 참여 도중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구직활동 지원금 지원 중단
-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우선순위 반영하여 선정
- 구직활동 인정범위: 취업관련 스터디 등 기타 개인적인 취업준비 활동을 폭넓게 인정

 

3. 예비교육
- 온라인(제도소개, 구직준비도검사), 오프라인(제도소개, 고용서비스 안내)
- 소규모 스터디형 프로그램, 일대일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심리상담 제공
- 지원금의 목적, 카드 사용방법,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요령, 고용센터 프로그램 등 안내
- 불출석 시 탈락 처리

 

4. 카드신청 및 발급
- 예비교육 신청 시 카드와 카드발급방법 선택
- 예비교육 후 카드 발급

 

5.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
- 매월 20일 24:00까지 구직활동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고용센터 내용 확인 및 지원금 지급 결정 후 카드사가 다음 월 1일 포인트 지급
- [클린카드] 지급

 


자 이상으로 청년구직활동직원금 지원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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