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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거주하고 있는 인천에서도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직장인 경기도에서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고 지내는데요

확진자가 눈에 띄게 줄지 않고 있어 
12월 23일부터 내년1월3일 까지 
서울경기 인천 수도권 전 지역에 5인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고 하는데요

송년회나 연말행사를 계획하고 계신분들이라면
몇 일남지 않았으니 어서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 하셔야 겠어요ㅠㅠ


 

 



실내에서만 안모이면 괜찮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5인이상 집함 금지는 
실내외를 가리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 4인모임 까지만 혀용되는 선에서
모임을 가지셔야 하는데요

사실, 이틀 뒤인 23일부터 발동 되는
5명 이상 집합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이상 집합 금지 보다 더 강력하 조치라고 해요

TV를 틀면 코로나에 대한 뉴스에 브리핑까지
마치 재난영화에서 보던 장면들이..
돌연변이 코로나까지 생겨서 더 걱정이네요ㅜ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예외는 있습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의 경우는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서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을 적용해 50명 이하
집합을 허용 한다고 합니다.

그럼, 회사원들은 어떻게 하나요?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한
행사및 모임은 또 규제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사적모임 위반 행위로 적발 시 처벌은?

사업주 뿐만 아니라 이용자 모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등의 행정 조치를 받게 되며, 코로나 확산을 야기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능력이 되는 범위에서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하니
모두들 이번 조치를 잘 지켜서 안정화로 돌아가는데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거 같아요!


예전에 아무렇지 않게 즐기던 자유로운 삶이
너무 그립네요..


저는 다음 포스팅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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