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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할 때 옆에서 누군가 쳐다보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끔 동영상을 보거나 카톡을 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내 핸드폰을

쳐다보면 기분이 좋지는 않은데.. 남의 사생활을 침범하는 "흘깃족"을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흘깃족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옆자리에 앉아서 타인의 휴대폰을 흘깃흘깃 쳐다본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동영상은 쳐다보는 건 그렇다 쳐도 남의 사생활이 노출될

염려가 있는 카톡을 쳐다보는 사람도 있는데, 호기심에 남의 내용을 본다고 쳐도

쳐다보지 말라고 경고를 해도 계속해서 멈추지 않는 사람도 있어서 문제다.

그래서인지 컴퓨터에 붙이는 PRIVACY FILM이 핸드폰 용으로도 나와서 화제이다.

흘깃족으로부터 내 사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싫은 행동을 남도 싫어하는 행동일 텐데 혹시, 가끔 호기심으로 남의 휴대폰을

쳐다보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행동을 조심해야 할 거 같다.

 

 

애석하게도 흘기족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어렵다고 한다. 단순히 남의 핸드폰을

보았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처벌하기에는 과하다는 평이다.

적용할 만한 조항 또한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솔직히 휴대폰을 봤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처벌해달라고 하는 것도 과하긴 한 것

같은데 훔쳐봤다고 밝히기도 어렵고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 차례 훔쳐보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계속해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갔으면 한다.

하지만 위에 언급했다시피 입증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라고 하니 참고했으면 한다.

 

 

대중교통의 새로운 종족 흘깃족 여러분 남의 핸드폰 함부로 계속 보시다가는

철컹철컹 까지는 아니더라도 금전적으로 피해 보실 수도 있으니

앞으로 남의 핸드폰 보는 나쁜습과 고치시길..

 

또 의도와 상관없이 우연히 보았다가 괜히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신경 쓰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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