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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할 때 필요한 서류·신고 (대리인) 방법·과태료·불이익 한번에 알아보기
처음 이사를 할 때는 어떤거 부터 할 지 머릿속으로 그려놓고 실행에 옮기지만 막상 눈앞에 닥치면 실수 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그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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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마치면 첫째로 전입신고를 해주어야 하는건 다 아실텐데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입신고는 필 수 입니다. 전입신고를 14일내에 해야 하지만, 만약에, 하지 않았다? 그러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사후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입을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사 한 건물에 문제가 생기거나 보증금을 입금한 증거가 있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전입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위해서 우선변제권을 통해서 건물이 경매에 나올 경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순위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으니까 바로바로 해주는게 좋습니다.
신고 방법은 직접 방문신고 · 인터넷 신고 2가지 방법으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신고 시에는 가까운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신고 할 수 있는데요 신고 할 떄는 세대주가 방문해서 신고하는게 가장 빠른 방법이고 전입신고를 할 때는 확정신고를 함께 진행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확정 신고 시에는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챙기는거 잊지 마시구요
세대주가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 신고 할 수 있는데 그 때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세대주 신분증 그리고 도장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신고 할 때는, 전입신고 검색하고 아래에 뜨는 민원정보 란에 '민원신청하기' 클릭하면 정부24시로 이동 할 수 있는데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바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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