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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할 때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들 중에
등기부등본을 뗴서 근저당이나 가압류 내용 등을 확인 하는데
등기부등본에 나오지는 않는 내용 이지만 전세보증금을 
날리고 싶지 않다면 꼭 '이것' 까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의 토픽인 '이것'은 바로 '집주인의 밀린세금' 입니다.

집 주인의 세금체납 때문에 주택이 공매로 넘어가지 못 해 
세입자가 못 받은 보증금이 2019년 기준으로 3년 동안 80억원 정도
된다고 하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기분 나쁜 통계에 포함 될 수도
있으니 꼭 확인 하셔야겠습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이전에 체납한 세금이 있다면
집이 공매로 넘어 갔을 때 순위도 밀려나고 체납한 세금이 많은 경우에
전세 보증금을 한 푼도 못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 피 같은 전세보증금을 다 날리는 것을 방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밀린세금이 있는지 확인 하는 것일텐데요.
미납한 국세를 확인 하는 방법 몇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방법, 집주인에게 국세완납증명서를 요청한다.

두번째 방법, 집주인이 증명서를 뽑을 여건이 안될경우,

미납국세열랍제도를 이용한다.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세무서에 방문하면 세금 완납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등기부등본을 통해 임차인과 매물 실소유자가 같은지,
가등기나 가압류, 압류 같은 권리제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계약서에 사인 할 때 직접 대면 후에 사인 할 것 등등

전세계약 할 때 살펴봐야 하는 주의사항 잘 살펴보시고
전세계약사기도 조심하세요!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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