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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한 사고로 보장구를 곧바로 사용해야 할 경우,
오래 써봐야 한 두달 일텐데 구매 하기도 그렇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빌리기도 참 애매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으니
미리 알고 계셨다가 필요 할 때 이용해 보세요!
대여가능 보조기기 종류
한번 신청하면 기본적으로 2달 정도 사용 신청이 가능하고
기간을 연장하면 최대 4개월 까지 빌릴 수 있으니
단기가 사용 할 때는 참 고마운 서비스가 아닐 수 없겠네요ㅎㅎ
무료로 빌릴 수 있는 보호기구는 성인· 아동용 휠체어와 목발, 보행기 등을
대여 할 수 있습니다.
대여가능 대상자와 대여제외 대상자 알아보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는 대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요양기관에서 입원 치료중인 환자는 대여 제외 대상자로 분류 됩니다.
아무래도, 치료나 재활 과정에 일시적으로 보조기기가 필요한 분에게
편의제공 및 구매비용 절감을 위한 서비스 이다보니 요양기관에서
치료중인 환자는 대여대상에서 제외 되는거 같네요~
보호장구 대여하는 방법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나 전화로 예약 한 뒤에 신분증을 지참 후에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사에 방문해서 대여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오른쪽 상단에 전체메뉴를 선택하고
아래쪽으로 쭉 내리다보면 보험급여 목록에 '대여가능 보조기기 조회' 가 가능합니다.
지사별로 보호장구를 빌릴 수 있는 수량이 정해져 있으니
방문전에 홈페이지 또는 유선으로 내가 대여하고자 하는 보호장구의 잔여 현황을
확인하시고 가셔야 헛걸음 하시는걸 방지 할 수 있습니다.
www.nhis.or.kr/nhis/minwon/retrieveCaaRsvtMthList2.do
이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내가 필요한 보조기구 가능 수량이 없어
대여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대여가능 품목이나 시간에 차이는 있으나
시군구 보건소나 동네 주민센터에서도 보장구를 대여 받을 수 있으니
직접 문의 해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갑자기 필요한 보장구를 부담없이 대여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대여 해주는 곳에서 기부도 받고 있으니
집에서 잠자고 있는 보장구를 기부를 하셔서 필요 하신 분들이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도록 기부 해보세요~!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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