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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가 보면 위험하게 운전하는 사람들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과속은 물론이거니와
급차선 변경, 연속 차로 변경, 끼어들기 등등

이렇게 운전하면 본인은 스릴(?)을 느낄 수 있겠지만
상대편 운전자는 안전에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게 문제인데요

싸워서 화를 푸는 방법도 있지만 남는건 
짜증남과, 분노 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간낭비와 감정 낭비
하지 말고 블랙박스로 번호판 시원하게 찍어주고
집으로 상품권(범칙금) 보내주자고요~!




지금부터,
연속 차로 변경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깜빡이도 켜지도 않고 연속으로 변경하면 뒤차들이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할 수도 있고 급브레이크로 인해 2차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방식의 차로 변경은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에 따르면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 진로를 바꾸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발되면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겠습니다.

차로를 연속으로 변경할 때는 일반도로에서는 차로 변경 30m, 
고속도로에서는 100m 전부터 깜빡이를 켜고 한 차로씩 차례대로 
변경해야 합니다.

차선을 변경할 때는 미리미리 변경해야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목적지를 코 앞에 두고 차선을 변경하게 되면 연속 차로 변경하게 되고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거 같아요.




위반일로부터 7일 이내로 영상을 첨부해서 
'스마트 국민 제보'에서 사 사고 발생장소와 사고내용만 
간단히 적어서 올려주면 위반차량한테 상품권 보내는 거
일도 아니니 본인이 운전할 때 이건 아니다 싶은 행동은
자제해서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도록 하면 좋을 거 같아요!


onetouch.police.go.kr/

 

스마트 국민제보

신고처리현황 (보완요청 : cnt건) 금년도 제보건수 0건 누적 제보건수 0건

onetouch.police.go.kr



난폭운전은 게임으로, 안전운전은 현실에서!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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