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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문에 요즘에는 외식을 못하니까 배달 시켜 먹거나
집에서 해먹는게 일상이 되어버렸네요..

저 같은 경우는 마트에 가거나 인터넷으로 장을 주로 보는데요
하루 전 날에 주문 해 두거나 전날 저녁에 주문만 해두면 집 앞에
택배가 똭! 너무 편리해진 세상 인거 같아요!

너무 편리한 택배지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럴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곧 다가오는 설날에 찾아뵙지 못하는 분들께 택배로
마음을 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테니 미리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요즘같이 택배 물량이 많으면 당연히 택배실수가 늘어 날 수
밖에 없는데 선물로 보낸 상품이 제 날짜에 도착하지 못 할 경우
신선도가 중요한 과일류나 수산물류 같은 경우는 보낸사람도
받는 사람도 참 난감하져..

여름에는 뭐 냄새도 나기도 하니 그냥 버리는게 속 편 할 수도
있지만 피 같은 돈을 그냥 버리기에는 아까우니 피해보상 받자구요




 

 



피해보상 받는방법은 우선 날짜를 지켜주는게 중요합니다!
배송 받기로 한 날짜로 부터 14일 안에만 구매처나 택배회사에 연락하셔서
피해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연락하기 전에 상품의 종류, 구매날짜(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수량, 가격, 
운송장 등을 준비해서 연락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무리 고가의 제품 이라도 물품 가격을 미리 고지 하지 않았다면 최대 50만원 까지만
보상해주기 때문에 운송장에 상품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적어 주셔야 보상 받는데
유리 한 점이 있으니 택배 보내실 때 귀찮다고 막 적지 마시고
항상 제대로 적어주시는거 잊지마세요!

또한, 배송 예정일이 지나서 피해를 본 경우라면, 초과한 일수에 운송장에 적혀 있는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택배사고 발생 시 보상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봤는데요
사실, 택배기사님들 너무 고생하시는데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하루이틀 늦어지는건 이해해주는 넓은 마음을
|가지는것도 좋을 거 같아요!

대한민국 택배기사님들 항상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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