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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 요즘 많으시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보니 층간소음 문제가
더 심해지고 있는건 사실인데요,

그 뿐인가요, 아이들은 학교 안가고 집에서 온라인수업
듣고 유치원·어린이집도 못가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 이다보니 집에서 뛰어다니고 춤추고
완전 층간소음의 대반란 시대가 아닐 수 없는데요

오전에는 그렇다쳐도 저녁 늦은시간에도 뛰어다니면
아무리 선하신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도 진짜 참기 힘들져..



 

자 그럼,
층간소음의 법적기준부터 해결방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아파트 게시판에 보면 층간소음 자제 해달라는 경고문 하나 쯤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항상 붙어 있는거 같아요;;
관리실에서 붙이는 경고문 말고 층간소음을 일으킨 상대방을 특정해서
(1xx동 20xx호 몇월 몇일날 어쩌고 저쩌고 볼링공 굴리고 Tlqkf 조용히 좀..)
구체적으로 소음내용과 층간소음 유발자를 비하하는 내용을 적어서 경고문을
개인적으로 부착하면 명예회손죄나 모욕죄로 고소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내용 일텐데요
도저히 참기 힘들다고 내가 직접 윗층에 찾아 올라가도 될까?

정답은 No!

경비원을 통해서 내용을 전달하지 않고 짜증난다고 직접 찾아 올라가서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불법이며, 집 주인 없이 쳐들가면
주거침입 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살 던 아파트 윗층에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서
참다참다가 경비아저씨 한테 부탁해서 조용히 해달라고
여러번 부탁했는데.. 전혀 개선 되지 않아서 쳐들어 갔던적이
있었는데.. 확실히 얼굴보고 지랄을 해주는게 직빵이긴 합니다.
(당연히 고소 당하거나 처벌 받는건 나의 몫 이긴 하지만요..)

성질난다고 너도 당해봐라 하고 천장에 안마기나 청소기등으로

보복하는 행위도 의도적으로 소음을 내는거기 때문에 경범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래도 처벌받고 이러면 고소 당하고 피해자인
아랫층이 층간소음을 해결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처럼 윗층에 따지러 올라갈건가요?

(이 방법은 때에 따라서.. 하지만 비추 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윗층이 그나마 말이 통해서 잘지냈지만 말 안통하는
사람 만나면 오히려 역관광 당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으로 관리실이나 경비실에 전화해서 피해사항을
전달해서 대신 개선해 달라고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번째 방법으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등에 전문기관에 요청하는 방법
서울 및 경기도권 ( 032-590-3567 ) , 경상도 (051-366-3641), 충청도 (042-939-2245)
전라도 ( 062-949-0379 )






세번째 방법으로 경찰신고에 신고하기

참다참다 도저히 안되면 경찰에 신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40데시벨-50데시벨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는지 우선 따져보고
신고하시는게 좋습니다. 경찰분들이 왔을 때 소음이 멈출수도 있으니
동영상으로 미리 찍어두시길..

경찰이 와서 입증이 된다면 윗층은 인근소란죄로 과태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에 따라서 소음정도의 법적기준도 다르고 
경찰이 와도 강제적으로 윗층에 조치를 취 할수가 있는건
없기 때문에 윗층과 갈등만 더 커질 수 있으니
잘 생각하시고 결정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까지 해야 하나 싶으시겠지만

일이 커지기 전에 간단한 메모로 층간소음이 심하다고
주의 해달라고 정중히 부탁해서 사전에 잡으시는게
중요합니다. 가는말이 고와야 오는말이 곱다는 말이 있듯이
기분 나쁘게 받아 들이고 더 심하게 할 만한 또xx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도 층간소음으로 심하게 피해를 겪어봤기 때문에
감정 100% 담아서 포스팅 해봤습니다.

부디, 다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서로 조금씩만
이해하면서 살아가자구요~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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