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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관리법
공공분양 & 민간분양
 (Feat, 가점제, 납입횟수, 납입금액등)





다들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청약통장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실 텐데요 청약통장만 만들어 놓고 어떻게 납입해야 하는지 얼마나 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 같아  청약통장 어떻게 납입해하고 어떤 게 유리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청약통장은 매달 2만 원부터 50만 원 까지 납입 할 수 있습니다. 분양을 위해서 하는 만큼 본인이 원하는 아파트나 목적에 따라 유리한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노리는 부분에 맞게 납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현재 공공분양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했으니  공공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얼마씩 내는 게 유리할까요?
공공분양을 받는 게 목적이라면 매달 10만 원씩 꾸준히 납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한 가지 더 얹어서 말씀드리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에서 분양하는 공공분양의 경우는 분양가족 수 또는 무주택 기간 등과 같은 가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납입 횟수나 납입 총액을 기준으로 청약 당첨이 결정됩니다.


 

 




납입 횟수나 납입 총액 기준은?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은 납입 횟수가 기준 85제곱미터 이하 일반 공급 주택에는 '순차제'가 적용돼 주택청약종합저축 총액이 많은 3년 이상 무주택자가 기준 앞으로 공공분양에도 추첨제가 도입될 거라고 하지만 현재까지는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기 합니다.

Tip) 총액이 중요하지만, 납입 금액은 한 달에 10만 원까지만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 이상 넣지 않아도 됩니다.





자녀에게 주택청약통장 만들어 줄 예정이라면?


미성년자는 납입 기간을 최대 24개월까지 인정해주기 때문에, 일찍 가입할 필요가 없으며, 만 17세 직전에 매달 10만 원 씩만 납입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공공분양을 알아봤다면 민간분양도 알아봐야겠지요?

민간분양의 경우는 납입 횟수보다 가입기간과 예치금 액수가 기준 예치금 기준은 청약지역과 주택형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예치금이 천오백만 원 이상이면 전용면적 135제곱미터를 넘는  주택형의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주택 청약의 또 다른 이점이라면 소득공제 혜택을
빼면으면 섭섭하겠지요~?

1년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라면 연 240만 원 까지 청약통장 납입액의 40% 공제받을 있으며 매달 20만 원씩 꾸준히 납입한다면 연말 정산 때 최대 96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주택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점 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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