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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득하고 갱신과 적성검사 기간이 오면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길게는 10년 주기로 갱신을 하기 때문에..
갱신기간을 놓쳐버리면 2만 원~3만 원의 과태료를 내거나
1년이 지나도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되어 시험을 다시
봐야 하는 불상사를 피하려면 갱신시기를 놓치지 말고
꼭 제때제때 해주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면허 갱신 인터넷으로 쉽고 간편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적성검사/면허 갱신 주기·기간
1종 운전면허와 2종 운전면허와 운전면허 취득 연도에 따라
갱신 주기와 적성검사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위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 적성검사 대상자는 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 갱신 대상자는 2종 운전면허 소지자 (신체검사 불필요)
저는 1종 보통이기 때문에 적성검사 대상자인데요
적성검사 기간이 언제인지 확인하려면 경찰청 홈페이지
'이파인' 또는 면허증 앞면에 나와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2025. 01. 01. ~ 2025. 12. 31으로 확인 완료!
적성검사와 갱신 접수방법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해서 갱신 또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방문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동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가면 1종 면허와 2종 면허
갱신 또는 적성검사를 위한 준비물부터 접수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동할 수 있게 링크 걸어 놨으니 관련 정보 확인하셔서 접수해주세요!
적성검사 면허 갱시 의무 위반 시 처벌사항
위에서 이미 언급했다시피 기간 내에 갱신 또는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1종 면허는 기간 경과 시 과태료 3만 원
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면허는 기간 경과시 과태료 2만 원 (단, 70세 이상은 과태료 3만 원)
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과태료 미납 시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일 경과시 중가산금(1.2%)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강제 징수될 수 있음 등의
아주 번거로워질 수 있으니 규격에 맞는 사진과 수수료를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편하게 결제하고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장소에서 면허증을 받아 보자고요!
위 정보는 1종 보통과 2종 보통만 가능하며
1종 대형면허와 특수 면허는 인터넷으로 접수가 불가합니다ㅜㅜ
그럼 다음 포스팅으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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