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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득하고 갱신과 적성검사 기간이 오면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길게는 10년 주기로 갱신을 하기 때문에..

갱신기간을 놓쳐버리면 2만 원~3만 원의 과태료를 내거나
1년이 지나도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되어 시험을 다시
봐야 하는 불상사를 피하려면 갱신시기를 놓치지 말고
꼭 제때제때 해주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면허 갱신 인터넷으로 쉽고 간편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적성검사/면허 갱신 주기·기간


1종 운전면허와 2종 운전면허와 운전면허 취득 연도에 따라
갱신 주기와 적성검사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위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 적성검사 대상자
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 갱신 대상자2종 운전면허 소지자 (신체검사 불필요)

저는 1종 보통이기 때문에 적성검사 대상자인데요
적성검사 기간이 언제인지 확인하려면 경찰청 홈페이지
'이파인' 또는 면허증 앞면에 나와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2025. 01. 01. ~ 2025. 12. 31으로 확인 완료!


적성검사와 갱신 접수방법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해서 갱신 또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방문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동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가면 1종 면허와 2종 면허
갱신 또는 적성검사를 위한 준비물부터 접수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동할 수 있게 링크 걸어 놨으니 관련 정보 확인하셔서 접수해주세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도로교통공단의 통합민원 서비스로 안전, 교육, 운전면허 정보와 민원을 PC 및 모바일로 제공하는 대표 포털

www.safedriving.or.kr


적성검사 면허 갱시 의무 위반 시 처벌사항


위에서 이미 언급했다시피 기간 내에 갱신 또는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1종 면허는 기간 경과 시 과태료 3만 원
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면허는 기간 경과시 과태료 2만 원 (단, 70세 이상은 과태료 3만 원)
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과태료 미납 시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일 경과시 중가산금(1.2%)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강제 징수될 수 있음 등의
아주 번거로워질 수 있으니 규격에 맞는 사진과 수수료를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통해서 간편하게 결제하고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장소에서 면허증을 받아 보자고요!

위 정보는 1종 보통과 2종 보통만 가능하며
1종 대형면허와 특수 면허는 인터넷으로 접수가 불가합니다ㅜㅜ

그럼 다음 포스팅으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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