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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후 상품이 맘에 안들경우 환불이 가능할까?






중고거래 잘 만 이용하면 좋은제품 저렴하게
구매 할 수 있어서 좋은데요  특히나, 대기업들도 중고거래 시장에 뛰어든 상황이라 앞으로는 중고거래 시장이 더 성장 할 거 같아 보이네요





중고거래를 할 때는 직거래를 원칙으로 하는게 상품 상태도 확인 할 수 있고 사기를 피하는  방법인데요, 어쩔 수 없을 경우 택배거래를 이용하게  될텐데 상품을 받고 났는데 단순변심 또는 생각했던거와 다를경우 환불이 가능할까?








 


중고거래가 아닌 일반적인 상품을 인터넷으로 구매 했을 때는 전자상거래법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따르자면 구매 7일 이내라면 환불이나 교환이 가능한데요 중고거래의 경우는 이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쓰던 물건을 사고 파는 경우에는 구매자의 단순변심으로 환불을 요청 할 때는 환불을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판매자가 중고물품을 발송 전 '중고거래 특성상 물건의 하자나 택배거래를 원했을 경우 택배거래로 인한 파손으로 인한 환불은 안된다'고 명시를 했을 경우 또는 구매자의 부주의로 인해 상품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환불 받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판매한 제품이 이전 설명과 다르게 문제가 있는 경우는 상품의 하자를 숨긴거나 마찬가지로 사기죄가 성립 될 수 있고 민사로 손해배상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또한, 판매가자 상품을 보내지 않고 잠수를 타는 경우에는 중고거래 사기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서에 신고 시에는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준비해서  방문 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법적소송을 하게 될 경우에는 물건을 받기 전부터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아주 번거로운 일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고거래는 직거래로 직접 확인하고 구매를 해야 원하는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하여 사용 할 수 있는 장점을 잘 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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