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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울리는 집주인 보증금 미지급 시 분쟁조정 신청방법
2년 전에 전셋값 하락으로 일부 지역에서 역전세난으로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가 생기거나 그로 인한 걱정으로 스트레스받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집주인으로 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소송할 생각 하면 들어갈 시간과 돈 그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할 텐데요.
✅ 소송 전 분쟁조정 신청
무작정 소송을 하기보다는 대한 법률구조공단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으로 진행하는 거보다 분쟁조정으로 진행할 경우 조정기간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로 기간이 짧고 보증금 1억 미만은 수수료가 1만 원, 5억 원 미만이면 2만~3만 원 수준으로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조정안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있으면 조정 결과에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따르지 않았을 때 경매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분쟁조정 기간
조정기간이 길어봐야 2달에 수수료가 만원에서 3만 원 정도로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조정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조정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합니다.
✅ 지급명령 신청방법
이럴 때는 정식 소송으로 가기 전에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전세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 없이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금 소송 말고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 덜 받고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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